Thursday, January 29, 2009

14. 한방 치료법




14. 한방 치료법


치법(治法)은 치료대법과 구체치법의 두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치료대법은 기본 치법이라고도 하며 구체치법의 공통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汗), 토(吐), 하(下), 화(和), 온(溫), 청(淸), 소(消), 보(補)의 팔법(八法)으로 되어 있다. 구체치법은 구체적인 병증에 맞추어 확립된 치법으로 신온해표법(辛溫解表法), 청위설열법(淸胃泄熱法), 온보비신법(溫補脾腎法) 등이 있다. 치료대법에 해당하는 팔법(八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법(寒法)
한법(寒法)은 해표법 이라고도 하며, 땀을 나게 하는 발한(發汗)성 방약(方藥)을 활용하여 피부를 통해 영위(營衛)를 조화(調和)하며, 병사(病邪)를 밖으로 나가게 하여 표증을 치료하는 치료법이다. 한법(寒法)은 외감질병의 초기에 나타나는 질병의 증상인 오한, 발열, 두통, 신통(身痛)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한법을 사용하여 지나치게 땀을 내서, 발한이 지나치게 과하면 진액이 소모되어 정기(精氣)를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토법(吐法)
토법(吐法)은 최토법(催吐法)이라고도 하며, 구토를 일으키는 성질의 약제를 이용하여 병사(病邪)나 유독 물질을 입으로 토하게 하는 치료대법이다. 토법은 병세가 급하고 신속히 토출해야만 하는 실증에 활용된다. 토법은 일종의 구급법의 성경이 있으며, 적절히 사용하면 신속히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잘못 적용하면 정기를 상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하는 치료법이다. 또한 병세가 위독한 경우, 실혈, 호흡 촉박, 불안, 노인, 유아, 임신부, 산후, 기혈이 허약한 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치료법이다.

* 하법(下法)
하법은 사하법(瀉下법)이라고도 하며 통하(通下)작용을 가진 약제 등을 사용하여 대변을 사하하여 체내의 나쁜 결체(結滯)와 적수(積水)를 제거하고 열을 내리는 치료대법이다. 하법은 한(寒), 열(熱), 조(燥), 습(濕) 등의 사기(邪氣)가 장(腸) 속에 맺혀 있을 때, 수결(水結), 숙식(宿食), 어혈(瘀血), 적담(積痰) 등에 의한 이실증(裏實證)에 주로 적용된다.

하법(下法)은 지나치게 적용해서는 안되며, 사기(邪氣)가 속에 있지 않거나 정기가 부족한 경우인 부녀의 월경기, 임신기, 노인, 양허체약, 비위 허약자에게는 신중하게 적용하거나 금해야 한다.

* 화법(和法)
화법(和法)은 화해법(和解法)이라고도 하며 화해와 소설(疎泄)의 작용이 있는 방제를 사용하여 반표반리(半表半裏)의 사기(邪氣)를 제거하거나 인체 불화(不和)를 조정하는 치료대법으로, 임삼에서 응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 임상에서 적용되는 경우로는 외감병 중 왕래한열(往來寒熱)의 소양증, 내상병 중 간위불화(肝胃不和), 간비불화(肝脾不和), 담위불화(膽胃不和), 장위불화(腸胃不和) 등을 들 수 있다.

* 온법(溫法)
온법(溫法)은 온리법(溫裏法), 거한법(祛寒法)이라고 하며, 따뜻한 성질의 방약을 이용하여 한사(寒邪)를 제거하고 양기(陽氣)를 보익(補益)하는 치료대법이다. 온법(溫法)은 주로 이한증(裏寒證)에 응용된다.

* 청법(淸法)
청법(淸法)은 청열법(淸熱法)이라고도 하며, 찬 성질의 방약을 이용하여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작용을 통해 열사(熱邪)를 치료하는 치료대법으로, 주로 이실열증(裏實熱證)에 적용된다. 청법(淸法)에 활용되는 약제는 모두가 매우 찬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하면 비위(脾胃)의 양기(陽氣)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소법(消法)
소법(消法) 소도법(消導法)이라고도 하며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氣)를 순환시키고, 담(痰)을 제거하거나 수분대사에 관여하는 방약을 이용하여 체내에 적체된 실사(實邪)를 제거하거나 흩어지게 하는 치료대법이다.

* 보법(補法)
보법(補法)은 보익법(補益法)이라고도 하며 보양작용이 있는 방약을 이용하여 인체의 허약한 증후를 치료하는 치료대법으로, 각종 원인에 의해 허약한 병증에 주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보법(補法)은 보기(補氣), 보혈(補血), 보음(補陰), 보양(補陽)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보법(補法)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허해보이지만 근본이 실한 경우인 진실가허증(眞實假虛證)을 구별하여 실한 것을 더욱 실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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